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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행…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파주시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파주마음동행 마음안심버스를 운행(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파주마음동행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 스트레스 검사, 마음건강선별검사,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EMDR)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음안심버스는 매주 화··금요일 주 3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화요일은 정신건강고위험군 거주지를, 수요일은 기업체와 학교를, 금요일은 행정기관, 공원,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간다.

 

 마음안심버스는 파주시 전역을 다니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안내하고 치료를 연계해 마음 건강의 회복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36회의 안심버스를 운행해 998명의 시민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5-2117/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1, www.pajumind.org) 또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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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