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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사회재난 등 추가



파주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가입되며, 파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항목에서 자연재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폭넓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경우 기존 상해사망의 보장 범위에서 상해후유장해까지 확대됐으며, 기존에 없던 사회재난 항목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보장했던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자전거 보험에 통합 운영하며, 유독성 물질 사망 및 물놀이 사망 항목은 신설된 상해사망항목에 통합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 운영을 추구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연도마다 혜택이 달라 보장 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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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