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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원활한 유아숲체험원 운영 위해 유아숲지도사 5명 모집

파주시는 115일부터 17일까지 5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모집한다.

 

파주시는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매년 채용해 유아들의 창의성을 돕는 다양한 놀이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유아숲지도사는 아이들이 유아숲체험원에서 자연을 느끼고, 놀며, 배울 수 있도록 놀이 활동의 설계와 안전한 진행을 담당한다. 유아숲체험원으로 채용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유아숲체험원 5곳에서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 거주자이면서 만 18세 이상,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공원과(소리천로 111)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과 시연 평가를 거쳐 합격자가 결정된다.

 

파주시는 유아숲지도사 채용을 통해 유아숲체험원의 안전한 운영과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산림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원과 도시공원팀(031-940-8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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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