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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관내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 체험한다

파주시는 올해 청년 행정체험 참여자로 선발된 2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112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행정체험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체험과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정체험 참여자들은 202312월 파주시의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한 243명의 지원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됐다.

 

 시는 11일 파주시 청년공간(GP1934)에서 선발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들은 담당자로부터 청년지원 정책사업 안내와 함께 복무 관리 및 보안 교육을 받으며, 김순숙 파주시청 토닥토닥 상담실장청년에게 알려주는 인생 비밀강의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행정체험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각자의 고민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청년 행정체험 참여자들은 주 5, 하루 5시간씩 시청, 읍면동, 도서관 등에 배치되어 민원 안내, 자료정리 등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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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