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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32대 증차 확정 ‘결실’…총 826대 운행

파주시가 택시 승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 택시 대당 인구수는 현재 62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부담률이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 부족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 시군이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택시 총량 재산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2312, 파주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택시총량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총량 재산정을 통해 택시 증차 32대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연내에 합리적인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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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