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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하천 수질 오염 예방

파주시가 하천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금액은 톤(ton)9천 원으로, 축산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토양 및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파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수거운반비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자체 처리가 어려워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해 처리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다. 소규모 축산농가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이하로 소(젖소) 축사면적 900미만, 돼지 축사면적 1,000미만 및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2월 중순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거 실적에 따라 매월 수거운반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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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