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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세 1월에 한 번에 내고 할인받으세요”

파주시가 일 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1년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통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 6, 9월에도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방문 및 전화(031-940-4233~5)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031- 940-5500)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가 있어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다라며, “특히, 납기 말일인 31일에는 문의가 급증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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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