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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복지 사회 구현…파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추가 모집

파주시는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을 목표로 오는 12일까지 2024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당 월 10만 원의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모집을 통해 1,231명의 대상자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52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16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자는 전용 카드를 발급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결제한 후 스포츠강좌 가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및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복지부 사업)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031-940-4833)로 문의하면 된다.

 

 윤상기 체육과장은 이번 추가모집으로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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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