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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 착수

파주시는 관내 32만 필지의 2024년도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에서 각각 조사 산정해 공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8일까지 각 표준지 토지소유자와 파주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하여 20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125일 공시할 계획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기간은 2024125일부터 223일까지이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기간에 인터넷, 방문, 팩스(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조사 산정하며, 결정 공시된 이후에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파주시는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반을 편성하여 부동산종합공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 확인 등 면밀한 토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사와 산정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319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430일 최종 결정 공시 예정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2024년도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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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