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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자족도시 달성…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용역 본격 착수

파주시는 지난 26,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착수에 나섰다.

 

 평화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10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올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어 접경지역 등 대상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파주시는 본 용역을 통해 최적의 입지 규모 검토 유치산업 특화 전략 등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자체 구상()’을 수립하여 추후 진행될 통일부, 국토부,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다양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본 용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설명회, 공청회 등을 이어가며 올해 11월 발족한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과 함께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100만 자족도시 더 큰 파주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파주시만의 특화된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행안을 구상하고 최종적으로 파주시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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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