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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령농업인 모판(육묘) 지원…오는 29일까지 신청

파주시가 오는 29일까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고령농업인 모판(육묘)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고령농업인 모판(육묘) 지원사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농지를 소유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매면적이 16,500이하이며 19541231일 이전 출생자(70세 이상), 모판(육묘) 한 상자당 800원 지원을 받는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령농가 중심으로 자가육묘를 하는 경우 관리가 까다롭고 저온피해 등으로 육묘를 실패해 볍씨를 재파종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모판지원은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건강한 묘를 공급받아 기계이앙을 원활하게 하며, 모 이앙시기 등 적기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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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