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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형 공유 이동장치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파주시는 관내에서 이동장치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인 나인투원,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 지바이크, 카카오모빌리티, 피유엠피 등 7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유 이동장치의 활성화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서 파주시와 민간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가 파주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으며, 민간사업자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 구역 내 기반 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파주형 공유 이동장치 운영체계 도입을 목표로 2024년부터 공유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함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안내 등 홍보를 시행해나가는 한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단방치 공유 이동장치들에 대해서는 견인 및 수거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파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파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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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