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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청년위원회 개최…내년도 시행계획 심의

파주시가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청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2024년 취·창업, 복지·문화, 소통·참여 3개 분야 33개 사업에 952,600만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4월 청년위원회에 청년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고 자문기능을 더한 청년정책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청년정책협의체의 정책제안 9건에 대해 자문을 실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중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내년에 신규 추진하며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도 추진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중 민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내 청년창업센터를 조성하여 청년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를 추진하는 등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진심을 다해 귀담아들으며, 청년이 바라고 청년이 이뤄나가고 싶은 파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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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