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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9일까지 신청받아

파주시는 오는 29일까지 ‘2024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환경친화형 농업 자재를 사용해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며, 최근 5년 내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관련된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 3가지로, (농지면적 기준)당 지원 단가는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9,000~1만 원, 생분해성 멀칭제 170, 잡초매트 320원이다. 보조비율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생분해성 멀칭제의 경우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하며, 무농약인증 및 그 외 일반농가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에 한해 지원가능하다.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의 경우, 교체 대상 시설은 온실 면적 330m2(100)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지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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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