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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된다

파주시는 지난 9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현재 파주시 관내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는 5개 업체, 2,700여 대의 (공유)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비례해 사고와 불편 접수도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이진아 파주시의원은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시는 견인 시행에 앞서 공유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 이동장치의 견인 및 이동조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견인대상은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견인될 경우 1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달 29일 공유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에 대하여 견인 및 이동 조치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공유 이동장치 중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의 시민이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상 각종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 미숙지로 인해 각종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령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유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대여사업자는 물론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공유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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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