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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파주시가족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과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조윤희)는 파주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고용·노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고양지청은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이주민 여성에 대해 맞춤형 취업 알선뿐 아니라, 직업 진로상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된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하여 구직자에 대한 1: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기초 노동법 상담을 통해서 노동권익 향상 등 지원 노력도 할 예정이다.

 

 조남식 지청장은 본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외국인 주민 대상 고용노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관계가 발전하길 기대한다.” , “취업을 원하는 외국 이주민에게는 좋은 기업 정보를,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인재를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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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