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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예방 캠페인



파주시는 36회 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아, 12 7일까지 파주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에이즈, 예방과 빠른 검사로 불안 제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검사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상담, 에이즈 예방 홍보물 배부, 에이즈 관련 검진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에이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감염경로는 에이즈 감염인과의 성 접촉, 감염된 혈액제제 및 수혈 등에 의하며,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이즈 초기에는 감기, 몸살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증상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익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파주·운정보건소, 문산보건지소 등 3곳에서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수검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감염병예방팀(031-940-5572) 또는 에이즈상담센터(1599-81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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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