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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회 민원의날 기념 친절행정 실천 다짐

파주시는 11242회 민원의 날(11.24.)’을 맞아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친절행정 실천 다짐행사를 개최했다.

 

 날로 높아지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1124일을 법정기념일 민원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파주시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40명이 참석하여 친절한 대민서비스 실천을 다짐하고 이와 함께 시민 한분 한분을 24시간 동안 섬기겠다2회 민원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근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가 민원실 등 민원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2018년도 34,474건에서 202151,883건으로 약 5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11일부터 2023531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6,261건이며 그 중 법적 대응은 201건으로 위법행위의 3.2%에 그쳤다.

 

 이에 파주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파주시 특이민원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소송지원 등 위법행위 법적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휴게시간 부여 및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치유교육에서는 특이민원 사례공유와 대응 요령, 민원공무원 심리치유를 위한 인문학 강좌, 문화탐방이 함께 진행되어 참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파주시는 모든 민원실 내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 및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전화 음성 안내 및 녹음 기능을 완비했다. 또한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을 배포하여 직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파주시 민원실은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창구인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주차장을 전면 배치하고 업무영역별 색상 구분과 민원 안내 바닥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동반 민원인을 위한 수유실을 겸한 휴게시설인 아기쉼터와 혼인출생신고 등 기쁨의 순간을 담아갈 수 있는 사진구역(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고품질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주시 민원콜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파주시 민원실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파주시 전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대민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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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