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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파주시, 가지치기 시 소독 철저 당부

파주시는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등 검역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동계 가지치기(전정)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사과, 배 재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대응 소독 약품(알코올)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이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전염성 세균병으로 병에 감염이 되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죽게 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이다.

 

 한번 전염되면 치료가 어렵고 발생 과수원을 폐원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예방법은 가지치기(전정) , 작업 도구와 의복 등을 소독하고 전정 도구는 식재된 순서가 바뀔 때마다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해야 한다.

 

 나무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가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말라죽은 가지나 노쇠한 가지를 위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전정 후 가지의 절단면에 방제 약제를 도포하고 전정 작업 후 발생한 가지 잔재물은 모아서 매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인의 과수원 무단출입을 최대한 금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 시 반드시 소독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파주시는 화상병을 예방을 위해 1127일부터 1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독 약품을 무료로 배부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31-940-4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궤양 제거뿐만 아니라 전정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과수원 청결 관리, 등 과수화상병 예방 준수사항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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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