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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상반기 일일명예시장 공개모집

파주시는 내년 상반기 일일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시민 8명을 1121일부터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중점 주요 시책인 일일명예시장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했으며, 올해 11월까지 18명이 위촉되어 문화, 교통, 환경, 교육,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선정된 일일명예시장은 내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위촉되어 시장 주재 회의와 행사 참석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 관심 분야 주요 사업지 현장 방문 등 시정을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시정 운영에 관심이 많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청년과 여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128일부터 30일까지 파주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laehee7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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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