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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동참 호소’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신고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에 촬영일시가 표시된 자료를 첨부하여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제출, 우편·팩스를 통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장 위법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정찬영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시설인 만큼 포상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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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