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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착한가격업소 33곳에 인센티브 물품 전달

파주시는 11월 초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업소를 말한다.

 

 파주시의 착한가격업소는 33곳으로, 파주시는 매년 착한가격업소에 다양한 인센티브 물품,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업종별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외식업소에는 종량제봉투, 냅킨,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주방세제 등이, 이미용업 등 비외식업소에는 종량제봉투, 수건, 세탁세제, 미용용 장갑 등의 맞춤형 물품이 지원됐다.

 

 특히 장단삼백 중 하나인 한수위 파주쌀(10kg, 293)은 업소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물품으로 지역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서민들을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는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가 유지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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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