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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합동단속 실시

파주시는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이륜차 소음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파주경찰서의 음주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기소음허용기준 위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이륜차 운행자에게는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재 등 소음 유발 행위 저감을 위한 계도 조치가, 이륜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배기소음허용기준 초과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이륜차로 인한 굉음 유발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장소 및 시간 등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이륜차 운전자 또한 저소음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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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