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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12월 8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128일까지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신청을 한 자)이며, 신청자는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필지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가축분퇴비·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당 1,600,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량이 10a(아르: 100)2,000kg(100/ 20kg)를 초과할 수 없다.

 

 공급 시기는 20242월 말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 시기에 받을 수 있다.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 경영비가 인상되는 상황에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이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자연순환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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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