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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건축사 무료상담실’운영 종료

파주시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된 건축사 무료상담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건축사 무료상담실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34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건축과 관련된 종합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한 파주시민에게 전문적 지식을 갖춘 건축사가 1:1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건축사 무료상담실건축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생활 불편 대처 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 해소 방법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상담은 지리상 여건으로 건축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건축사가 읍면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축사 무료상담실이 함께 운영되어,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호평을 받았다.

 

 나호준 허가2과장은 일상 속 어렵게 느끼는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건축사 무료상담실은 재정비 후 20243월에 재운영될 예정이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허가2(031-940-58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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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