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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총력…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파주시는 111일부터 1222일까지를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더욱이 산행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산림휴양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진화 체계를 구축, 소방·경찰·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대응 태세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산불진화 헬기의 계도 비행을 주 2회 실시해 초기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을 거점지역 6개소에 전진 배치해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10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직 근무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읍면에서 병행 운영하던 산불 근무 또한 피해 면적 5헥타르(ha) 이상 중형산불 발생 시에만 자체 비상연락망 가동과 주민 대피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재난 시에만 운영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감상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다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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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