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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리읍,‘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운영…맞춤형 복지 상담

파주시 조리읍은 26일 뇌조2, 오산1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이동상담센터에는 파주보건소,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평소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 1:1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동상담센터는 기본 건강 확인을 위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질환 상담 및 교육, 설문지 작성을 통한 우울증 검사와 정신상태 확인, 1:1 치매 검사, 그 외 맞춤형 복지상담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지자체 상시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추후 점검을 실시, 그중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다양한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70대 김 모 어르신은 가까운 경로당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상담을 통해 내게 필요한 복지 제도를 알게 되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봉상균 조리읍장은 이번 이동상담센터는 여러 지역기관에서 협조해 준 덕분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리읍 내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3년 조리읍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상하반기로 운영되어 상반기인 6월에 대원리, 등원1리 경로당에서 운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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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