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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은 함유 의료기기 거점 수거 완료

파주시는 25, 의료기관 28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은 함유 의료기기 70개를 전량 수거 처리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식약처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물로 적정 처리해야 하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1곳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거점 수거를 신청받아 전량 처리 완료했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는 처리 절차 간소화는 물론, 개별 처리 시 발생하는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각 의료기관에서 폐기물 배출에 적극 협조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배출자 부담 완화는 물론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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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