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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사고 방재훈련…신속 대응 주력

파주시는 24일 파주 엘씨디(LCD) 공공폐수처리시설 인근 저류지에서 유류 유출 사고 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했다.

 

 파주시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가 공동으로 주관해 실시한 이 훈련은, 시 관계자 및 시설 운영사 필수인력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처리제, 고무보트 등 수질오염사고 방재 장비를 동원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설비 이상으로 저류지에 유류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수질오염사고 대응 지침에 따라 장비·인원 동원 능력 및 긴급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비상 시 방재장비 사용 방법 숙지 및 개인별 방재 임무 역량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사고 발생 직후 신속히 현장 상황 전파 및 보고 동방재 단계에서는 오일 유출 설비 정지 조치 및 수계 유입 차단 현장출동 및 사고 대응 단계에서는 오일펜스 설치 및 유류 흡착 제거 후속 조치 단계에서는 오염 확산 여부 조사 및 시료 채취 방재작업 완료 상황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재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재훈련을 통해 실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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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