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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어르신을 위한 ‘안전 메신저’ 특수시책 추진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는 파주시 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채 등 노인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생활지원사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신체적인 제약이 많은 어르신에게 소방관 대신 교육해주는 전달형 교육 프로그램인 ‘SAFE Messenger(안전 메신저)’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22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 소방안전교육 실적 322,712명 중 거동 가능한 어르신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집합 교육장에서 실시되었으나, 교육장 방문이 불가한 어르신들의 안전교육 실적은 현저히 낮고 재난안전, 화재예방 등 위기대처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부재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파주소방서는 안전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됐다.

 

 교육 내용은 화재예방, 재난안전, 생활안전 관련 이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응급상황 대처방법 이론과 실습 안전교육키트 배부 SAFE Messenger 주요 운영내용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생활지원사 100여 명은 안전 메신저임무를 시행하고, 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 1,000여 명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간단한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교육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생활지원사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곁에서 든든한 이웃으로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생활지원사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르신의 안전 사각지대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파주시 최고의 안전메신저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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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