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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월 9일까지 곤포 사일리지용 미생물 무상 공급

파주시는 1026일부터 116일까지 마을교육활동가와 마을체험처를 모집한다.

 

 시는 파주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자원 교육 기반 시설을 활용해 관내 초중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 진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마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학교 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마을교육활동가와 연계된 마을체험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마을교육활동가는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파주시 소재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학교 안 예술협력 수업 함께 떠나는 마을 역사학교 파주 생태 학교 파주 환경 학교 어서와, 평화놀이터 등 5개 분야다.

 

 마을체험처는 과학, 인성, 인문, 문화예술 등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한 분야로 파주시 소재 사업장 또는 기관 등이다.

 

 참여 신청은 파주시 미래교육포털(https://www.paju.go.kr/edu/index.do)에서 하면 되고, 최종 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마을교육활동가, 마을체험처), 2차 현장심사(마을체험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결정된다. 마을교육 활동가는 ‘241~2월 중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최종 마을교육활동가 인력 자원으로 등록된다.

 

 최종 선정된 마을교육활동가와 마을체험처 정보는 파주시에서 학교로 제공되며, 프로그램 실시 여부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통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혁신교육팀(031-940-5033~5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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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