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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우수상 선정

파주시는 경기도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사용료 등 세입증대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운영의 우수기법 공유·전파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199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925~26일 열린 대회에는 체납징수관리강화,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운영혁신 등 3개 분야에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시군이 제출한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파주시의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사용료 등 세입증대는 우리나라 대표 통일 관광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의 현장이라는 상징성으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운영해 접경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한 사례다.

 

 주요 성과로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입장료 생태 평화 종합 관광센터 조성 후 음식점 및 휴게시설 대여를 통한 공유재산 대부료 3땅굴 등 안보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지 시설 사용료 등이 증대됐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자체 세입으로 지방세와 함께 재정자립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발굴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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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