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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11월 3일까지 추가 모집

파주시는 113일까지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은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파주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시설자금이 있으며,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경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5천만 원(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황)이다.

 

 시는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대상지 확인, 담보 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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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