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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중심 인허가 위한‘측량협회 이동시장실’운영

김경일 파주시장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측량협회를 대상으로 이동시장실을 열어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파주시는 올해 허가1·2·3과 조직개편 이후 인허가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으며, 지난 5월 대행업체(측량·건축) 간담회 이후 개별 인허가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세부기준 등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 처리 단축 및 인허가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2023년 측량협회인 이동시장실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보완2·5·7 제도실행 이후 개발행위 인허가를 대행하는 측량협회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발허가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이동시장실에서는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파주시·측량협회 협의체 구성, 개발 인허가 기준 관련 통일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행사에 참여한 측량협회의 한 회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그동안 어려웠던 개발 인허가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서 직접 해결 방안을 숙고해 주셔서 속이 시원하다라며 이동시장실 운영을 반겼다.


 김경일 시장은 조직개편 및 보완2·5·7 제도 시행 후 인허가 분야 행정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파주지역 측량협회가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파주시 지역 기반시설의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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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