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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공간 주민 쉼터로’…파주시, 쌈지공원 조성

파주시는 시청 앞 사거리(금촌동 769-1번지) 일대 약 1,000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쌈지공원은 도심 곳곳 쓰지 않는 자투리땅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천만 원을 투입해 6월에 착공해 9월 말 공사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8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쌈지공원은 사거리에 위치해 쓰레기 투기, 우거진 관목과 잡초 등으로 방치되던 곳으로, 시는 해당 공간에 다양한 종류의 관목과 초본류 등을 식재,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심 속 주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성삼수 공원과장은 앞으로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계절별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자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조성된 쌈지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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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