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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협의 민원 서비스 개선…시민 중심 행정 실현

파주시는 1023일부터 서류 간소화 및 전산화를 통한 군협의 민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부는 전자매체의 발전을 고려해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및 답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나, 군협의와 관련된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식을 유지해 왔다.

 

 이에 파주시는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관할부대들과 협의해 서류 간소화 온라인 서류 송부 방식 정립 서식 정비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군협의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고 전자우편으로 결과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어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체 토지 면적의 87.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규제와 제약이 따르고 있다라며, “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과도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관할부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군협의 민원과 관련해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군관협력팀(031-940-5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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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