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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대폭 상향…취득가액의 최대 10%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31019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세조작의 정도가 큰 거래가격 거짓 신고(·다운 계약)’에 대해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5억 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25천만 원으로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2,500만 원이었으나, 1019일부터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시장의 투기행위와 시세조작 등을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파주시는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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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