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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광고협회 회원과 소통의 장 열어

파주시는 21,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광고협회를 직접 찾아 회원들과 소통하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주시광고협회와 함께한 이동시장실에서 김 시장은 회원들과 옥외광고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된 논의 사항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정당 현수막 정비 대책 옥외광고물 조례 규제 완화 풍수 대비 안전점검 예산 편성 폐현수막 처리 방안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문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맞아 광고협회 회원들과 송편을 나누고, 훈훈한 덕담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옥외공고물 점검과 옥외발전금 기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광고협회 회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파주시 도시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오늘 건의하신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파주시 광고협회 이동시장실에 이어 10월에도 기업인, 예술인, 건축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소통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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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