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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을 신규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구성원의 역량개발 유도 등 인적자원관리(HRM)과 인적자원개발(HRD)에 대한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공사는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가운데 올해부터 20269월까지 3년간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고, 우수사례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실제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통한 직무능력 중심 우수인재 선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한 성과 창출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승원 사장은 이번 인증이 공정한 인사제도와 역량중심의 임직원 교육훈련에 힘써온 우리 기관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크다앞으로도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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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