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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240명 참여 예정

파주시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은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심어주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파주시는 2017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방과 후 교육(동아리)과 연계해 선착순 모집을 통해 선정된 10개 학교 동아리(중학교 6, 고등학교 4)의 총 240명이 참여하며, 5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재미있는 사회적경제 이야기 우리가 만드는 사회적경제(영상/모둠활동) 협동조합 체험(보드게임) 등으로 구성된다.

 

 1차시 중 우리가 만드는 사회적경제는 나만의 사회적경제 기업 만들기 활동으로, 서툴지만 직접 사회문제 찾아보고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업모델을 경험하고, 2차시는 청소년들이 보드게임을 활용해 협동, 협력, 상생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유초자 도시재생과장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혁신적인 미래 사회적경제 기업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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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