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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식물쓰레기 불법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 엄중 처벌

파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무허가 수집·운반업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신의 가축에게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식당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나 미신고 폐기물처리자에게 배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주시는 올해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육시설을 포함해 총 37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아울러, 최근에도 문산읍 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파주경찰서 고발 조치를 했으며, 문산읍 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개 등 가축에게 불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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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