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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재개발사업 시작되면 나가겠다”는 성매매집결지 펼침막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담벼락에 펼침막이 걸렸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나간다는데 김경일 시장이 대추벌 정비사업을 느닷없이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재개발이 시작되면 철거될 건물을 파주시가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해체 유예 청원서를 파주시의회에 접수하고, 파주시에도 3년의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2007년, 그리고 파주시의 불법건축물 대집행 때인 2008년에도 유예기간을 요청했다.’라며 더이상의 유예는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시장이 더이상의 유예를 허용할 수 없다며 근거로 내세운 2008년에는 지금처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을 2008년과 단순 비교하며 해체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김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해체 의지가 사실상 있는지 되짚어 보게 한다. 
 
 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이 재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나가겠다고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금촌이나 문산의 재개발 사례를 살펴봤을 때 많은 시간이 걸려 이제 6년밖에 안 된 연풍리 재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매매집결지를 공권력만으로는 단시일 내에 해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개발사업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집결지 건물을 철거하려면 행정절차만 해도 최소 2년이 걸리고, 거기에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3~4년은 지나야 하는데, 게다가 건물에 사람이 버티고 있을 경우 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사실상 대화로 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예산결산특위에서 공개 발언했다.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9일 파주시의 행복한 길 걷기 행사 길목에 내건 ‘파주 1-3 재개발사업 시작되면 나간다는데 대추벌 정비사업을 느닷없이 선포한 이유가 업주사주 받은 거 아닌가?’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파주시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김경일 시장은 언제 재개발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파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조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원만하게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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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