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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무단방치 차량, 관리사무소 통해 신고해주세요”

파주시는 아파트 단지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외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고 밝혔다.

 

 타인의 토지,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운전자들이 무단으로 장기 주차하거나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난 가중과 위생 문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흉물로 방치된 차량이 늘어나면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CCTV 확인, 해당 아파트 주민인지 여부,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차량은 현장 확인 및 안내 경고를 거쳐 2개월간의 계도 기간으로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강제처리(폐차) 및 범죄행위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031-940-5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일반주택가, 공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간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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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