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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제19대 대통령선거,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ek.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일에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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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이용욱 파주시장 출마자 초청 간담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욱 경기도의원을 13일 파주읍 연풍리 상조회 사무실로 초청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계대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 사무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김경일 시장에게 소통과 대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대화는커녕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작전에 공무원들을 더 동원하는 등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 성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찾아가 일주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겠는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김경일 시장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 들어가 시민들을 거의 내쫓고 황제수영을 즐겨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누가 더 범법자인가?”라고 꼬집으면서 “파주시의 입장만 통보하는 대화가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에 매달려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