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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4보)성폭력 혐의 이근삼 의원 2차 공판

검찰, 피해 여성 전 아무개 씨 증인 소환



아는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57)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근삼)이 관리하는 휴대폰 두 대를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전 아무개 씨가 경찰조사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음란문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경찰조사를 하지말아달라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인 신청을 했다.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도 이근삼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주인 김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휴대폰 주인은 현재 이근삼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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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