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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불방지 총력 대응

파주시는 산림재난방지법1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 운영에 맞춰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며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월 말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선발한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대) 36명을 9개 조로 편성해 관내 임야가 많은 거점 7개소에 배치했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산불의 주요 원인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읍면동 지역 행사 시 산불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를 적극 안내하는 등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수태 산림정원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라며 파주시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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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