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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길룡 의원, 화물차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개정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화물차 안전 최선 노력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지난 11일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4시간 연속 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에 관한 사항과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이상을 운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의 했다. 또, 화물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점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그동안 6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다”며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 내용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 폐지가 진행될 경우 유상운송의 금지 및 견인차(레커차)의 화물운송과 부정금품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레커차 부정금품 수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시 1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상교 철도국장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분석자료 활용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상의 신고포상금 상향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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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