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4.5℃
  • 흐림서울 25.8℃
  • 대전 24.4℃
  • 흐림대구 23.9℃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5.0℃
  • 흐림부산 26.3℃
  • 흐림고창 24.9℃
  • 맑음제주 28.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8℃
  • 흐림금산 23.5℃
  • 구름많음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한길룡 의원, 화물차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개정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화물차 안전 최선 노력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지난 11일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4시간 연속 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에 관한 사항과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이상을 운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의 했다. 또, 화물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점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그동안 6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다”며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 내용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 폐지가 진행될 경우 유상운송의 금지 및 견인차(레커차)의 화물운송과 부정금품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레커차 부정금품 수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시 1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상교 철도국장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분석자료 활용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상의 신고포상금 상향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아흔 살 할머니의 감사 편지... “시장님 고맙습니다” 손배찬 파주시장이 최근 90세 할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치매예방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줘 고맙다는 내용이다. 할머니는 자필 편지에서 ‘올해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 일상생활이 우울해져 치매관리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던 참에 시장님께서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했다. 인순옥 할머니는 파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한 쉼터 프로그램 ‘기억똑똑교실’을 다녔다. 직접 뜨개질을 하고 원예, 공예 등을 체험하며 수료증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아쉬움이 컸다. 직원(팀장)에게 더 다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은 웃으면서 ‘새로 취임한 시장님이 파평면사무소에 오시는데 그때 시장님께 말씀해보라.’는 말을 했다. 할머니는 ‘우리 같은 사람의 말을 바쁘신 시장님께서 들어주시겠냐’며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소원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어 손배찬 시장에게 전달했다. “우리 할아버지(남편)가 올봄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흔네 살에... 집에 나 혼자 있다 보니 자꾸 울적한 마음이 들어 강건너(임진강) 밭에 쪼그려 앉아 있거나 경로당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