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1.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한길룡 의원, 화물차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개정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화물차 안전 최선 노력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지난 11일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4시간 연속 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에 관한 사항과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이상을 운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의 했다. 또, 화물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점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그동안 6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다”며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 내용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 폐지가 진행될 경우 유상운송의 금지 및 견인차(레커차)의 화물운송과 부정금품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레커차 부정금품 수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시 1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상교 철도국장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분석자료 활용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상의 신고포상금 상향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