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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정유년 첫 임시회 18일 개최

2017년 주요사업 청취, 오는 1월 24일까지 7일간 열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 시정업무보고 청취,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정유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을 맞아 파주시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계획했으며, 파주시의회는 첫날인 1월 18일부터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여  1월 24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평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중용(中庸)의 등고자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파주시의회가 시민중심의 의회,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2017년 시의 시정업무 계획 청취부터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파주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사랑의 연탄봉사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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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