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한길룡 의원, 자전거 안전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이용활성화 기여할 것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시장.군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했다.

둘째로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안 제14조의2 제3항 신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현행 시장.군수에서 민간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전거 관련 교육 사업, 기념행사, 홍보 등의 자전거 관련 사업의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다(안 제19조제1항).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8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