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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사업 착수

공릉천 교량 하부에 다목적 광장, 체육시설 조성



파주시가 공릉천 교량 하부에 다목적 광장,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난 13일 착공했다.   
 
그동안 공릉천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등 별다른 주민 편의시설이 없었다.

이에 파주시는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기존 공릉천 친수공간에 다목적 광장(2천400㎡), 체육시설, 자전거도로(약 5km) 재포장 등을 설치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며 오는 6월 30일 준공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공릉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공릉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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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